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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이혼 소송 1심에 항소 SK 주식은 특유재산 아니다?

by ☀🌍👍🆗☀ 2022. 12. 2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1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했습니다.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서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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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 "SK주식은 특유재산 아니다"

 

초미의 관심사 였던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소송에서 서울 가정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초 노소영 관장이 분할을 요구한 재산은 시가로는 1조 3천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1심 이혼 소송에서 665억원의 재산 분할이 결정 난 후 과연 받아들일지 궁금했는데 역시나 항소를 했네요. 재산분할 요청을 한 금액의 5%도 안 되는 금액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것이니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웠겠죠.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했을 듯싶네요.

 

 

노소영 항소 기사들 올라온 사이트 화면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 과정은

 

최태원 노소영 이혼 판결 위자료 1억 재산분할 665억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tngkr.com

 

 

당초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여 주 가운데 절반가량을 분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가로는 1조 3천7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죠.

 

그러나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은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 8천만 원을 주고 매수했고, 그 주식이 28년 사이 2조 6천 억대로 늘어난 것이므로 특유재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 회장 측은 그동안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지분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해왔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이 나온 상태죠. 하지만 노소영 관장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노 관장이 주장하는 28년 전의 ‘2억 8천만 원’은 이번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판결이 이어질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28년 전의 '2억 8천만 원'과 SK 주식을 둘러싼 최태원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을 다룬 기사 내용이 있어 첨부합니다.

 

노소영, '최태원 종잣돈 2억 8천만 원' 강조하는 까닭은

 

노소영, ‘최태원 종잣돈 2억8천만원’ 강조하는 까닭은

재산분할 소송 항소…“1994년 취득 지분 상속재산 아니야” 대한텔레콤 지분 2억8천만원에 매입…28년새 2조6천억대로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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